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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증여세법의 구조 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증여세는 생존중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상속세 회피수단인 증여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생전 재산의 이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부동산, 자동차, 중기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바, 등기일이 기준이 되고,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cf) 소득세법.. 2014. 3. 17.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세목으로 불로소득에 관한 과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양자를 한 법에 의해 규정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산출 역시 동일합니다. 여기서 상속과 증여 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련하여서는 추후 글(상속세의 보완세적 성격)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중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하는 경우 입니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 2014. 3. 14.
유류분 침해를 안 날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류분의 침해가 있어야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과 법적 안정성이 고려되어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 때’의.. 2014. 3. 14.
상속에서 생명보험금의 처리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상속재산이 무엇인가를 확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상속이나 법에서는 사회적 인식과 형평에 맞게 피상속인의 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이나 의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생명보험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수익자의 지위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상속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판례(대판 2004. 7 9. 2003다29463)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내용에 따른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재산 귀속 여부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 201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