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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유류분반환청구의 관할법원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상속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민사소송의 대상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 가사소송의 관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관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의 관할 가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나류·다류·마류 사건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류·나류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와 사실조사를 하여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재판에서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사사건의 종류 가류사건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 2014. 3. 24.
상속포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에 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말은 옳지만 한편으로는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상속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다.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포기-및-한정승인(관련링크) 하지만 정말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상속세,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생명보험금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게 되므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 2014. 3. 22.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 역시 재산권으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소개한 바 있으니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유류분의 포기에 관해 기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포기는 사실 상속권자가 다른 상속권자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 시킬 때 이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실제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형성적 물권적 권리로 봅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에 의해 유류분권이 구체화되면 유류분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유류분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응해야 할 상대방의 권리의 권원이 되는 계약관계인 유증이나 증여의 효과는 무효가 되.. 2014. 3. 19.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은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조항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할 때 명의신탁재산은 실질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 201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