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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잔여 재산의 국가귀속 민법은 제1057조의2에서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정명의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불명한 경우에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국가귀속에 의하여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하므로, 관리인은 지체 없이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인의 대리권은 그 인계될 재산에 관하여 존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무주부동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현재 그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의 부동산으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그 부동산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2014. 4. 9.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데, 삶은 함께한 가족이 없어도 피를 나눈 형제가 없어도 '이웃사촌'이 있지는 않을까요? 비록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 요즘일 지라도 이웃간에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존재할 것이고 죽더라도 이 마음을 고맙게 여겨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실현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민법은 이를 보호하는데 바로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이 그것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2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상속인이 .. 2014. 4. 5.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고,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속분에 대한 재산적 이득을 챙기면서 동시에 이러한 시간 소요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상속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의 양도 상속분의 양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분의 양도’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전 상속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재산 중 어떤 것을 특정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채무에 경우에는 상속분을 양도한다고 할지라도 .. 2014. 4. 1.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되기 전,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통해, 실제 법정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은 종종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증여의 이익을 보전하려 합니다. 관련링크 http://songlaw.tistory.com/entry/상속재산의-상속분 만약 상속인의 생전재산이 생전증여로 인하여 모두 일방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이 없게 될 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할까요?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포기한 상속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제1043조). 결국 상속포기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과 아무런 관련없는 제3자가..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