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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유류분반환 청구의 문제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증여는 민법상 증여·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기부행위·무상의 채무면제·무상의 신탁이익제공·수상의 인적 담보·물적 담보의 제공·대가가 상당하지 아니한 유상행위, 공유지분 포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의금이나 부의금, 용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진 증여일 지라도 증여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과 상관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된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 2014. 3. 18.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 역시 법정상속으로 인정되나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 대습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상속인 → 피대습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or 형제자매) → 대습상속인(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 or 배우자.. 2014. 3. 18.
상속재산의 상속분 상속분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각 공동상속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 불할 전 각 공동상속인의 지위 등이 그것입니다. 보통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 상속인 사이에 균분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는 것은 상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을 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상속분이 변동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지정상속분의 문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포괄유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지정상속분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증의 한계로 인해 유류분반환.. 2014. 3. 17.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으니 각론으로 들어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재산의 반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관련링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http://songlaw.tistory.com/entry/유류분반환청구권의-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효력 http://songlaw.tistory.com/entry/유류분반환청구원-행사의-효력 유류분산정방법 http://songlaw.tistory.com/entry/유류분-산정방법에-있어서-기초재산가액에-포함여부가-문제되는-사항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원물인가 가액인가의 물음에 대한 학계의 답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견해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대해 정리하고, 사안의 경우에 대입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