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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개시

상속재산의 상속분

by 송변호사 2014. 3. 17.

상속분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각 공동상속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 불할 전 각 공동상속인의 지위 등이 그것입니다. 보통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 상속인 사이에 균분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는 것은 상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을 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상속분이 변동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지정상속분의 문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포괄유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지정상속분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증의 한계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유상속분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정상속분은 유증일 뿐입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한다면 형평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여 특별수익을 상속의 선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 생전증여의 가액) / 상속인의 수(배우자는 50%가산) - 특별수익자의 유증 또는 증여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 문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특별수익이 상속재산의 선급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외의 자가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분을 확보하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유증이나 증여를 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포괄유증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상속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의 가액 처리

 

특별수익의 가액이 수익자의 상속분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이 그의 상속분이 되어 문제없지만,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부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로 상속인의 이익이 보장되는 이상,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유류분권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하면 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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