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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유류분 총정리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하거나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제도가 정착된 이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다.”라는 생각은 자식으로서 한번쯤은 생각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결코 불경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기대와 공유의식은 선대의 재산 증가와 보호에 주의를 갖게 하며 가족의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때 상속인.. 2014. 4. 16.
특별수익에서의 특별의 의미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정이 됩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에 다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면 그는 2중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평한 배분을 위해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수없이 많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의 의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증여를 모두 특별수익이라 하면, 부모님께 받았던 용.. 2014. 4. 13.
기여분 청구에 관한 문제 모든 재산을 생전에 증여한 경우에도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지 기여분은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우선 공제하여 기여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특별수익인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하며, 그것을 각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율로 나누어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출하는데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기여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즉 특별수익과 기여분과의 관계를 밝히고, 초과특별수익분이 존재할 때 문제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유.. 2014. 4. 11.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제1순위 상속인부터 제3순위 상속인까지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 당시의 순위 상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1순위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증여·유증목적물을 수증자 등에게서 다시 양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제3자도 상대방이 됩니.. 201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