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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현대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산권은 사후에도 유언이라는 방식으로 대물림 됩니다. 그러나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듯이 사후 재산권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유언에도 법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의 기대가 무산되고 그 생활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로 유류분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법에서의 의미 대한민국의 민법은 초기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77년 개정을 통해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상속개시후.. 2014. 3. 3.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분할 : 공동상속인의 수인이 있는 경우, 그들 사이에 상속재산은 결국 개인에게 분리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당사자 상속재산의 분할에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하는데, 분할 전에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분 전부를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상속재산인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만을 양도한 상속.. 201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