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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승인과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제1019조 제1항 본문), 이 기간 중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제1026조 제2호). 고려기간의 존재이유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 여부가 조기에 확정되어 권리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숙려한 후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기간을 3개월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상속관계의 조기확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 2014. 3. 5.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포괄적이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점유나 등기를 통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 실제 상속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제999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며 그 침해를 안 날부.. 2014. 3. 4.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순위 상속은 혼인과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나 혈연관계 모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어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여, 상속 받을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순위상속인이라면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하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배우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 · 자매, 사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공동.. 2014. 3. 4.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의 의미 유류분은 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하거나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제도가 정착된 이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때 상속인의 기대는 무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인의 이러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자를 상대로 그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 201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