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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2

재외국민 등기의 어려움 과거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지로 이민을 가진 해외동포들은 현재 각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한국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자산들이 그들이 남긴 대표적인 흔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세대를 거쳐 상속하길 원하지만, 외국인의 신분인 그들에게 그 장벽은 높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정리하고 해결방법에 관하여 모색해보려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부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정착된 것은 1974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신 분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행.. 2016. 12. 21.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상속 어려운 시절 새로운 삶을 찾아 많은 분들이 외국을 나가 각자의 꿈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분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 자손은 낳고 그 자손들에게 일궈놓은 것들을 물려주는 시기가 됐습니다. 많은 이민 1세대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후손들에게 그 힘든 시절을 견뎌내면서 이룩한 유산이 상속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국적을 변경하거나, 그 후손이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인생을 그린 영화 국제시장이 인기몰이 중인데, 이민 1세대분들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오랜 꿈과 열정을 기리고 응원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상속에 대해 포스팅할까합니다. 이민자의 국적과 상속 국제사법 제49조 ①상속은 .. 201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