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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기여분3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2016. 12. 27.
기여분 청구에 관한 문제 모든 재산을 생전에 증여한 경우에도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지 기여분은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우선 공제하여 기여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특별수익인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하며, 그것을 각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율로 나누어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출하는데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기여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즉 특별수익과 기여분과의 관계를 밝히고, 초과특별수익분이 존재할 때 문제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유.. 2014. 4. 11.
기여분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제1008조의2). 상속은 무엇보다 공평해야 하는데 이는 계량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자 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