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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상속세의 구조와 과세체계 상속세법의 구조 상속세법은 과세대상을 설정한 뒤,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결정하고, 상속재산의 결정과 여기에 대한 각종 공제와 할증, 산출된 세액에 대한 세금공제, 신고와 세액결정 등 상속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조문은 50여개에 불과하나 구체적 이익 판단과 세금산정,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을 같이 보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칙은 §1부터 §6까지입니다. §1와§3조는 각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5와 §6는 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관할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부과를 위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범위와 소송법상 관할을 총.. 2014. 3. 7.
기여분의 기여정도 기여분의 기여의 정도 공동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 계산에서 그러한 특별부양·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제1008조의 2).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하 기여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기여의 정도와 의미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의 주체 피상속인이 지녔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는 상속인의 공헌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제3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게 되면 상속재산분할의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 2014. 3. 6.
기여분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제1008조의2). 상속은 무엇보다 공평해야 하는데 이는 계량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자 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2014. 3. 6.
상속개시 상속의 개시원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잉여자산과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를 물려준다는 개념은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고, 현재에는 법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 총체를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상속과 더불어 실종선고, 인정사망에 의한 상속을 인정하고 있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재선고로 인한 상속도 존재합니다. 자연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통설적 견해는 심장이 정지하였을 때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심장이나 맥박이 살아지더라도 다시 소생하는 경우가 있고, 심장은 뛰지만 뇌..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