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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의 구조와 과세체계

by 송변호사 2014. 3. 7.

상속세법의 구조

상속세법은 과세대상을 설정한 뒤,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결정하고, 상속재산의 결정과 여기에 대한 각종 공제와 할증, 산출된 세액에 대한 세금공제, 신고와 세액결정 등 상속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조문은 50여개에 불과하나 구체적 이익 판단과 세금산정,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을 같이 보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총칙은 §1부터 §6까지입니다. §1§3조는 각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5§6는 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관할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부과를 위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범위와 소송법상 관할을 총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상속재산 협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으로 먼저 설정하고 이중 비과세 상속재산을 빼준 가액을 과세상속재산이라 하고, 여기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빼준 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과 생전처분재산 가액을 더하면 과세가액이 산출됩니다.

 

 

이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액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율에 따른 계산을 했을 때 산출세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상속세 산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라 하여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세가액을 결정할 때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 등 기납부한 세금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따라 공제되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는 상증법 §78의 가산세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세대생략상속 시 할증과세(§27)와 단기재상속 공제(§30)가 있으나 이는 각 조항에 대한 설명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재산의 평가

§60에서부터 §66까지 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의 형태는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조권부 권리 등 여러 형태를 띄고 있고, 평가 시점에 따라 그 가액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따라 평가해야할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부과주의국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장이 제5장 신고와 납부입니다. 여기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68)의 방법과 기한, 신고와 납부를 하였을 때의 공제(§69), 자진납부의 의무와 방법(§70),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71, 72)와 현금납부주의의 예외인 물납방법(§73), 과세관청의 세금결정과 통지(§76, 77), 경정청구(§79) 등에 대해 다루면서 상속세에 관한 규정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개괄적인 설명을 도표화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의 과세체계표

상속재산

협의의 상속재산(§7) + 간주상속재산(§8~§10)

과세재산

상속재산 비과세 상속재산(§11, 12)

과세가액

과세재산 가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14)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법인출연재산(§16)·공익신탁재산(§17)] 가액 + 피상속인의 증여재산(§13) 및 생전처분재산(§15) 가액

과세표준

과세가액 삭속공제[기초공재(§18)·배우자공제(§19)·기타 인적공제(§20)·금융재산 공제(§22)·재해손실 공제(§23)] - 감정평가수수료(§25①ⅱ)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26)

신고납부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27) - 세액공제[증여세액 공제(§28)·외국 납부세액 공제(§29)·단기재상속공제(§30)·신고세액공제(§69)] - 연부연납신청세액(§71) - 물납신청세액(§73) -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세액(§74) + 가산세(§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