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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 것인가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해야지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날로부터 1년의 의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제1117조 전문). 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 2014. 3. 14.
상속세의 물납가능성 상속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대규모의 재산을 불로소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부의 공평한 분배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일정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형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상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화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물납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하고, 토지물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의 필요성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그러나 현금납부를 강요할 경우,.. 2014. 3. 13.
상속의 개관 상속에 관한 흐름과 내용에 관해 대략적으로 개관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항상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은 관념적인 개념이며 실질적인 상속은 상속인들의 명의로 재산이 이전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속의 개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효과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들은 법에서 정해진 순위가 존재합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 2014. 3. 1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우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권에 그친다면 상대방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 형성권이라면 반환의무 있는 수증자·수유자의 증여나 유증이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과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유류분반환에 있어 학설은 청구권설과 형성권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청구권설에 따르면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는 유류분의 부족부분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만 인정합니다. 형성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계약..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