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담소70

생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생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의 사망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유입된 것이 확인되지만 그 용도가 불명이라면 이는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 제15조는 일정기간 내의 처분재산이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5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014. 3.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과세가액 결정 상속세 및 증여법 제13조 과세과액 결정 상속세 산출에 있어 과세가액 확정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상증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속세 산출의 과세과액은 민법과 달리 과세재산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고, 채무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내용 생전증여재산의 가산 제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 2014. 3. 10.
상속결격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제도의 근거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등을 한 자에게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행위) 피상속인 등의 살해 또는 살해의 미수(제1004조 제1호)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직계존속은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도 포함합니다. 판례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대판 1922. 5. 22. 92다21.. 2014. 3. 10.
상속분쟁의 유형 상속분쟁의 유형 누군가의 죽음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고 돌아가신 분의 의지에 따라 그 분의 흔적이 후대에 남기 때문에 후손들은 유지를 받들어 그분의 생각과 족적으로 지키고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분과의 추억, 그 분의 업적, 뜻을 잊지않고 마음 속에 그리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복잡하며, 민감한 것이 바로 재산입니다.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이 그 재산을 두고 다툼을 겪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분명 이는 작고하신 분의 뜻을 어기는 일이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욕심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이를 두고 상속분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상속분쟁에 유형에 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분쟁의 유형 1..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