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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70

상속회복청구권자와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진정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경우, 이 권리를 통해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문에서는 청구권자를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피청구권자를 참칭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회복청구권의 양 당사자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속회복의 청구권자 (1) 진정상속인 상속회복권자는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제999조).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고유권리로 청구할 수 없고, 무능력자인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서 누락된 일부 상속인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친족·이해관계인이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직접행사하거나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 2014. 6. 9.
신탁재산의 상속세와 관련한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합니다.) 제9조와 제33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각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신탁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원본을 받거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용 대상에 따라 얼마든지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으로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있어, 일정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정확한 과세가액을 확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세 산정의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기본으로 과세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6. 2.
유류분 계산 상속재산에 관한 마지막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달리 상속인의 기대권을 보호하는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와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산방법에 관해서만은 규정된 조문이 없어, 많은 학설과 하급심 판례들이 조금씩 다른 계산방법을 인정하여 일률적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류분의 계산과 반환 순서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수인의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 2014. 5. 22.
상속분쟁의 해결방법(1) 상속분쟁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생전매도형태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일방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손을 쓸 수 없도록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그중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한 행사를 인정하는데 상속재산에 관한 권한을 통칭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의 상속에 기.. 2014.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