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 계산

by 송변호사 2014. 5. 22.

상속재산에 관한 마지막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달리 상속인의 기대권을 보호하는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와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산방법에 관해서만은 규정된 조문이 없어, 많은 학설과 하급심 판례들이 조금씩 다른 계산방법을 인정하여 일률적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류분의 계산과 반환 순서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수인의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受遺財産)을 반환하면 되는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受贈財産)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위 판례는 먼저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과 증여가 여러 개인 경우 반환청구의 순서는 1)유증 → 2) 증여 에 따릅니다(제1116조).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하므로 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생명보험계약의 보혐계약자의 사망시의 해약반환금, 제3자에게 수익권을 부여하는 유언신탁 등도 유증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2)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에 ‘피고 등 3인 각자의 특별수익액이 각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합계’에 대한 ‘피고의 특별수익액이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피고의 분담액을 피고 소유의수개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이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판례에 따를 때 공동상속인인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침해액을 계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서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로 유류분권자의 침해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존에 유증가액에서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인 만큼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 반환 비율은 특별수익(유증+증여)가 기준이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침해사실과 침해된 유류분액을 주장·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상담소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0) 2014.06.18
유류분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  (0) 2014.06.12
유류분 총정리  (0) 2014.04.16
유류분의 범위  (0) 2014.04.10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포기  (0) 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