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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by 송변호사 2014. 4. 1.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고,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속분에 대한 재산적 이득을 챙기면서 동시에 이러한 시간 소요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상속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의 양도

 

상속분의 양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분의 양도’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전 상속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재산 중 어떤 것을 특정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채무에 경우에는 상속분을 양도한다고 할지라도 상속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변제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채무인수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병존적 채무인수로서의 실질을 가질 뿐입니다. 이때는 개별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상속분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분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고 상속재산 관리에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상속분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분의 양수

 

상속분의 양도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산의 외부유출을 의미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자체가 한 가문이나 가족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가계의 상속인으로서 그것을 계승하고 본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분의 양수권이 존재합니다.

이는 민법 제101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환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속분의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양수권의 행사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상속분을 선별적으로 양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필요재산만을 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나, 불가하다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상속인의 양수권 행사 자체가 형성권으로서 행사를 한 경우 양수인은 이에 따라야 하는데 재산까지 선별해서 가져갈 경우, 양수인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상속분을 양수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여하고 그 가액은 양수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양수권을 행사하여 양수한 상속분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양구권을 행사할 때 지급한 상속분 가액과 비용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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