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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재산분할

상속에서 생명보험금의 처리

by 송변호사 2014. 3. 14.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상속재산이 무엇인가를 확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상속이나 법에서는 사회적 인식과 형평에 맞게 피상속인의 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이나 의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생명보험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수익자의 지위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상속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판례(대판 2004. 7 9. 2003다29463)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내용에 따른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재산 귀속 여부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그가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이므로, 그것은 그의 고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계약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상속하고,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실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였지만 그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취득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효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기타 퇴직금, 유족연금의 경우

퇴직금은 사망으로 발생한 퇴직금 즉, 사망퇴직금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는데 사망퇴직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수령권자의 고유 권리로 봅니다. 

유족연금 역시 수령권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정되어 있고, 민법의 상속과는 달라 수령권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