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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 침해를 안 날이란?

by 송변호사 2014. 3. 14.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류분의 침해가 있어야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과 법적 안정성이 고려되어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의 사실을 단순히 안 때부터인가? 아니면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 때 부터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 때를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위 인식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야 할 유류분이 있다는 것과 위 증여나 유증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유류분 이익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침해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침해의 정도나 범위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증여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침해인식 시가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위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판결).

 

 

 

1년 이후에도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유증재산에 대하여 유류분권자는 1년이 지났어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