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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데, 삶은 함께한 가족이 없어도 피를 나눈 형제가 없어도 '이웃사촌'이 있지는 않을까요? 비록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 요즘일 지라도 이웃간에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존재할 것이고 죽더라도 이 마음을 고맙게 여겨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실현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민법은 이를 보호하는데 바로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이 그것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2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상속인이 .. 2014. 4. 5.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 2 사회적 분위기가 성범죄에 대한 비관용주의로 흐르고 성범죄자를 보는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형법 역시 이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처벌범위를 넓히고 범죄행위를 세분화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역시 이에 따라 규정된 범죄입니다. 2013. 6. 19.부터 시행된 '유사강간죄'는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성범죄를 형법에 포섭함으로써 일반법률 조항을 통해 모든 행위자를 그 처벌대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 2014. 4. 4.
상속인이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 상속결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얻으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의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 100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상실요건입니다.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 2014. 4. 3.
유증에서 사인증여로 전환 유증은 유언으로 유증자의 재산을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유증 자체가 법률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 유언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방법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 법률행위의 무효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하며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 전환의사의 존재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으리라는 가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의사는 현실의 의사일 필요는 없고, 가정적 의사로 족합니다. 다만 가정적 의사는 전환의.. 201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