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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에서의 특별의 의미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정이 됩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에 다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면 그는 2중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평한 배분을 위해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수없이 많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의 의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증여를 모두 특별수익이라 하면, 부모님께 받았던 용.. 2014. 4. 13.
음주운전 후 1시간 20분 뒤 현행범 체포 적법한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지 1시간 20여 분이 지났다면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태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음식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타 3m가량 후진하다가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와 현장에서 합의를 보던 박씨는 한 시간이 지난 다음 날 0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절했고 경찰관은 20여 분이 지난 0시 52분께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는 이후 경.. 2014. 4. 12.
기여분 청구에 관한 문제 모든 재산을 생전에 증여한 경우에도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지 기여분은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우선 공제하여 기여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특별수익인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하며, 그것을 각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율로 나누어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출하는데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기여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즉 특별수익과 기여분과의 관계를 밝히고, 초과특별수익분이 존재할 때 문제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유.. 2014. 4. 11.
자가용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재해인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중략...)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04_0012834549&cID=10203&pID=10200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장해가 업무상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이것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주요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업무라는 것이 근로자.. 201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