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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제1순위 상속인부터 제3순위 상속인까지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 당시의 순위 상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1순위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증여·유증목적물을 수증자 등에게서 다시 양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제3자도 상대방이 됩니.. 2014. 4. 10.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잔여 재산의 국가귀속 민법은 제1057조의2에서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정명의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불명한 경우에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국가귀속에 의하여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하므로, 관리인은 지체 없이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인의 대리권은 그 인계될 재산에 관하여 존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무주부동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현재 그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의 부동산으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그 부동산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2014. 4. 9.
남의 차 타고 가다 사고 나면(호의동승)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가해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0년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모친 조모(58)씨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원심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지웠지만, 대법원은 A씨가 피해차량에 '호의(好意) 동승'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략....)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07/0701000000AKR20140407099600.. 2014. 4. 8.
22살 여대생의 죽음 그리고 10대 내연녀 살인 사건 리얼스토리 눈과 궁금한 이야기 Y는 사회 속 화제의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방송사와 방영시간은 다르지만 그 진행과 소재가 매우 유사한 방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리얼스토리 눈 22회 22살 여대생의 죽음과 궁금한 이야기 Y 209회 10대 내연녀 살인사건의 내용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사건을 파헤친 프로그램들이 공통으로 집는 문제점은 변절한 애인을 향한 집착과 소유욕이었습니다. 아름답던 연인관계가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 범죄로 변질되는 현상을 분석하며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는데 과연 법적으로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