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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법(2) 유언의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나머지 구수증서유언과 비밀증서유언, 녹음유언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이를 증인이 필기·낭독, 서명·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구수증서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검인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구수증서라는 간이한 방식으로 유언자의 유언이 있은 후 그 유언이.. 2014. 3. 28.
유언의 방법(1)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숙지하여 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법을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입니다. 이중 먼저 자필증서, 공정증서에 관한 유언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보편화된 방식의 유언입니다. 소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이릅니다. 과거부터 이루어진 방식으로 법적 요건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 인정되므로 유언자 사후 내용불명, 은닉, 위조, 변조 등로 인하여 가장 법률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유언방식이기도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 2014. 3. 27.
유언의 철회방법 및 효과 유언의 철회 방법 및 효과 민법은 유언철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즉 그의 생존 중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다만 유언자 자신만이 철회할 수 있으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철회의 존재 이유 의사표시가 그 효과가 발생하기 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유언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큽니다. 유언서 작성과 유언자 사망 사이에 긴 세월이 존재하다던지,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의 유언에 구속받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언자는 생전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원인이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유로이 이전의 유언을 전부 또는 일부.. 2014. 3. 26.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 무효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유언 내용의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건과 방식이 엄격합니다. 이에 법정방식이 흠결된 유언,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유결격자에 대한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언 및 법정사항 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1) 방식이 흠결된 유언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 연세대에 많은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으나, 기명날인이 없어 무효가 된 사례는 매우 유명합니다. 또한 공정증서 유언서의 작성과정에 ‘그 유언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타인’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유언서가 만들어진 경우 이.. 201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