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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추정과 의제 증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현행법이 포괄주의 증여세과세방식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규정들이 의제가 아닌 개별적 예시증여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과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 등은 존속하여 있습니다. 이에 증여추정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4조 제1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제4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 2014. 5. 2.
친권자 지정 시간이 많이 흘러 잊혀져 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 더욱 그리운 그 사람은 배우 최진실입니다. 최진실씨와 관련한 많은 아픔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최진실씨의 사건에 의해 가족법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친권지정이 그것입니다. 최진실씨 사망 이후 남겨진 두 자녀의 친권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세상은 떠들썩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 고 조성민씨가 친부였기 때문인데, 최진실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유책배우자로 사회정서상 고 조성민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고 최진영이라는 훌륭한 삼촌이 있었고, 외할머니도 있었기에 무엇보다 최진실씨가 남겨준 상속재산 역시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고 조성민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2014. 5. 1.
후견인 제도의 변천 과거 후견인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재산관리권 등을 상실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사람 즉, 친권자를 대신하는 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후견인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무능력자를 보호·양육·감독하고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들의 법률행위를 대리·동의하는 법정대리인입니다. 과거의 후견의 개시 방법 1) 사람이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으면 바로 후견이 개시됩니다. 후견인은 법정후견인을 우선으로 하고,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2) 법정후견인은 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무능력자인 경우 그 직계혈족, 3촌 이내.. 2014. 4. 29.
유언공증의 방법과 문제점 법률상 유언은 사람이 자신의 사후에 자신과 관련된 법률관계 특히 재산관계에 대해서 미리 정해두는 의사표시입니다. 자기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사후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결정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을 때, 유언은 이를 보장하는 수단이자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언은 그 행위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행위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 의사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행위 당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그 의사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으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는 방식으로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