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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 2

by 송변호사 2014. 4. 4.

사회적 분위기가 성범죄에 대한 비관용주의로 흐르고 성범죄자를 보는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형법 역시 이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처벌범위를 넓히고 범죄행위를 세분화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역시 이에 따라 규정된 범죄입니다. 2013. 6. 19.부터 시행된 '유사강간죄'는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성범죄를 형법에 포섭함으로써 일반법률 조항을 통해 모든 행위자를 그 처벌대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래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의 행위유형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강간에 못지않은 불법성을 지닌 행위(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성기에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한편, 강간에 비해 훨씬 경미한 추행 역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하여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강간보다 낮게 규정하고, 특히 제6조와 제7조는 강제추행행위의 경중을 구별하여 법정형의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한정된 것이었고, 일반 부녀자의 경우에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강간에 준하는 강제추행죄도 강제추행죄에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국회는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를 신설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등 강간에 못지않은 불법성을 지닌 강제추행행위와 그렇지 않은 강제추행행위를 구별하여 법정형을 규정하여 모든 부녀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보다 강간에 가까운 불법행위를 가중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를 세분화하여 그 처벌의 경중을 구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합당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은밀한 곳에서 가해자의 일방적 폭력과 협박,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파괴하는 범죄이므로 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상 입증의 문제로 형벌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와할 수 있는 법률의 재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