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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18

유류분 침해를 안 날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류분의 침해가 있어야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과 법적 안정성이 고려되어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 때’의.. 2014. 3. 14.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 것인가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해야지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날로부터 1년의 의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제1117조 전문). 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 2014. 3. 14.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우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권에 그친다면 상대방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 형성권이라면 반환의무 있는 수증자·수유자의 증여나 유증이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과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유류분반환에 있어 학설은 청구권설과 형성권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청구권설에 따르면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는 유류분의 부족부분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만 인정합니다. 형성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계약.. 2014. 3. 13.
유류분 산정방법에 있어서 기초재산가액에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사항들 유류분 산정방법에 있어서 기초재산가액에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사항들 유류분 산정방법의 문제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생전증여로 인하여 자신 고유의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자들을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기 상속분에 대한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류분은 일정 비율을 단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유류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유류분 산정을 하는데 포함되는 기초재산을 늘려야 합니다. 법은 제1113조 제1항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하고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 201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