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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18

유류분반환청구의 관할법원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상속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민사소송의 대상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 가사소송의 관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관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의 관할 가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나류·다류·마류 사건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류·나류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와 사실조사를 하여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재판에서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사사건의 종류 가류사건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 2014. 3. 24.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 역시 재산권으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소개한 바 있으니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유류분의 포기에 관해 기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포기는 사실 상속권자가 다른 상속권자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 시킬 때 이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실제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형성적 물권적 권리로 봅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에 의해 유류분권이 구체화되면 유류분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유류분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응해야 할 상대방의 권리의 권원이 되는 계약관계인 유증이나 증여의 효과는 무효가 되.. 2014. 3. 19.
유류분반환 청구의 문제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증여는 민법상 증여·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기부행위·무상의 채무면제·무상의 신탁이익제공·수상의 인적 담보·물적 담보의 제공·대가가 상당하지 아니한 유상행위, 공유지분 포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의금이나 부의금, 용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진 증여일 지라도 증여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과 상관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된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 2014. 3. 18.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으니 각론으로 들어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재산의 반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관련링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http://songlaw.tistory.com/entry/유류분반환청구권의-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효력 http://songlaw.tistory.com/entry/유류분반환청구원-행사의-효력 유류분산정방법 http://songlaw.tistory.com/entry/유류분-산정방법에-있어서-기초재산가액에-포함여부가-문제되는-사항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원물인가 가액인가의 물음에 대한 학계의 답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견해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대해 정리하고, 사안의 경우에 대입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