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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18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의 의미 유류분은 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하거나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제도가 정착된 이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때 상속인의 기대는 무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인의 이러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자를 상대로 그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 2014. 3. 4.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현대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산권은 사후에도 유언이라는 방식으로 대물림 됩니다. 그러나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듯이 사후 재산권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유언에도 법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의 기대가 무산되고 그 생활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로 유류분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법에서의 의미 대한민국의 민법은 초기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77년 개정을 통해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상속개시후.. 201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