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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따른 선이자 계산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시행일 2014.7.15]]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 2014. 6. 24.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듯이 사후 재산권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유언에도 법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그 취지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기여자에게 돌아갈 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축소되더라도 유류분 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때에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유증입니.. 2014. 6. 18.
일방배우자 채무의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그 동안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해서는 (http://songlaw.tistory.com/100)에서 다뤄본바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해야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구체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 2014. 6. 17.
유류분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 법은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과 결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문언적 특성으로 인해 그 해석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법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오히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를 민법 제2조 신의칙 처럼 일반조항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보충적이어야 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도리에 맞지 않아 오히려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유류분청구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청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뢰보호입니다. 법은 상속을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