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32

유증의 의미와 포괄유증 특별유증의 차이 유증의 의미와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의 구별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남에게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증여나 유증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보통 증여는 생전행위이고, 유증은 사인행위입니다. 더불어 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습니다. 대법원 역시 1991. 8. 13. 선고 90다6729판결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그들 사이의 증여를 항상 유증이나 사인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유증과 증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대부분 유증에 관한 것으로 유증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후 처분에 대한 자유권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증은 그 유증 목적대상에 의해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으로.. 2014. 3. 5.
유언의 의미와 기능 유언의 의미와 기능 유언이란 사람이 죽기 전 남기는 최후의 의지나 말을 의미하지만, 법률상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관계에 대해 특히 재산관계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을 통해 사유재산제도에 따른 재산처분의 자유를 사후에도 실현하고, 1 대(代)에 이루어 놓은 재산을 후대에 남기는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유언의 법률적 성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언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는 없고, 그의 승낙이나 동의도 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적법한 유언이 되고, 유언자의 사망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수유자는 단지 유증을.. 2014. 3. 5.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승인과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제1019조 제1항 본문), 이 기간 중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제1026조 제2호). 고려기간의 존재이유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 여부가 조기에 확정되어 권리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숙려한 후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기간을 3개월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상속관계의 조기확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 2014. 3. 5.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포괄적이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점유나 등기를 통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 실제 상속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제999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며 그 침해를 안 날부.. 201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