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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제1008조의2). 상속은 무엇보다 공평해야 하는데 이는 계량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자 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2014. 3. 6.
상속개시 상속의 개시원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잉여자산과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를 물려준다는 개념은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고, 현재에는 법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 총체를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상속과 더불어 실종선고, 인정사망에 의한 상속을 인정하고 있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재선고로 인한 상속도 존재합니다. 자연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통설적 견해는 심장이 정지하였을 때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심장이나 맥박이 살아지더라도 다시 소생하는 경우가 있고, 심장은 뛰지만 뇌.. 2014. 3. 5.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먼저 글을 쓰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고 적용대상 또한 한정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해야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구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몇가지 차이점이 있기에 아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만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아마 위 사진 속에 화려한 불빛을 뽐내는 건물 중에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4. 1. 1. 부터 시행.. 2014. 3. 5.
송변 원룸에서 눈물 짓다 1. 프롤로그 제 첫 서울 생활은 명륜동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에 잠못이루던 작은 원룸에서의 첫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부동산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이곳 저곳을 보다 들어간 원룸의 추억은 제 첫 서울 생활만큼 정신없고 떨렸으며 새로웠지만 그 새로움에 대한 신선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 편이라 여겼던 부동산 아줌마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 통지와 불이행시 퇴거요구는 당시 2월의 달빛보다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주장을 하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계약만료가 불과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월세를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니... 당시 법대생으로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하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책을 펼쳐 무작정 관련 조문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발견..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