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담소/상속개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

by 송변호사 2020. 2. 18.

부재자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어떨 때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에 실제 사례를 통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A씨는 6형제에 다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함께 자라온 형제들은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 오던 중, 큰 형은 캐나다에, 작은 누이는 브라질에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A씨 역시 서울에서 가정을 이루고 바쁘게  살면서 형제들의 기억이 차츰 잊혀졌습니다. 특히 브라질로 떠난 누이는 기억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긴 시간 속에 연결의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잘 살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만 누이를 추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유산도 남기셨고, 그 유산에는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생존하신 모친을 위해 우선 재산을 모친 명의로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잊고 있었던 누이가 문제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속인 모두가 협의를 해야하는데 연락이 끊긴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A씨는 누이를 찾기 위해 외교부를 찾았지만 누이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A님 이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A님과 형제들은 상속재산분할의 방식으로 모친에게 재산일체를 상속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 역시 재산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지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A님은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지만, 이면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에 관련한 여러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아래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재자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재자라고 함은 종래의 주소지 등으로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재산의 관리 필요성이 있는자라는 것으로 법과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A씨의 누이는 브라질 어딘가에는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돌아오는지 여부는 알수가 없죠. 부재자입니다.




 

2. 부재자재산관리신청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재자재산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누이의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맞습니다.



 

3. 부재자 입증

 

쉽게 써지는 글과 다르게 법원에서 부재자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부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부터 외교부 사실조회까지 실제 A씨의 누이가 부재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끊임없이 확인하며, 변호사는 이를 지속해서 확인해줘야 합니다.



 

4. 관리인의 선임

 

관리인 역시 지정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하는 점은 이해상반행위입니다. A씨는 재산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원하는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이죠. 재산분할을 통해 이익 또는 손해 등 이해관계가 있다면 재산관리인이 되더라도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

 

간략하게 정리하였지만, 많은 과정을 통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A씨는 무사히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부인하진 못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나다에 있는 형님은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재산관리인은 그냥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가지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분할은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법의 키워드는 재외국민의 상속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입니다. 다음 지면을 통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분들이나 다음 부분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상담소 > 상속개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의 분리  (0) 2014.06.11
상속재산의 상속분  (0) 2014.03.17
상속의 개관  (0) 2014.03.13
상속개시  (0) 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