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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개시

상속개시

by 송변호사 2014. 3. 5.

 

상속의 개시원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잉여자산과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를 물려준다는 개념은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고, 현재에는 법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 총체를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상속과 더불어 실종선고, 인정사망에 의한 상속을 인정하고 있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재선고로 인한 상속도 존재합니다.

 

 

자연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통설적 견해는 심장이 정지하였을 때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심장이나 맥박이 살아지더라도 다시 소생하는 경우가 있고, 심장은 뛰지만 뇌사로 인해 영구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더욱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은 사실상 사망한 때가 기준이 되며,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서 사망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시점이 분명하고 모두가 사망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상속의 개시를 확정하기 용이하나 화재 · 수해 등의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사체를 찾을 수 없어 언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거하여 호적부에 기재하였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사망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의 사망시점을 추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종선고와 부재선고에 의한 상속

집을 떠나 행방불명 · 생사불명인 사람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전쟁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사고 후 그 항공기 등에 타고 있던 사람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친족 ·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실종선고가 되면 이러한 부재자는 실종기간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세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이 때 부과가 됩니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은 의제사망이므로 법률상 추정되기 때문에 다른 반대증거에 의해 실종선고가 번복되지 않고, 재판에 의해서만 취소해야 합니다.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표시된 잔류자에 관하여 가족 ·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부재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재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동시사망의 추정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자로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를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순간이라도 주인이 없는 재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근대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나 기타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선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때 민법은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30) 라고 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시사망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동시사망이라 할지라도 상속을 받을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다면 비록 상속인이 사망했다 할지라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상속개시의 때와 장소

상속의 개시는 사망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망 사실에 대해 상속인이 인식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의 침해를 안 날, 또는 상속개시의 사실을 안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998). 피상속인이 어디서 사망했는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상속개시지는 상속에 관한 분쟁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 주소가 다수일 경우에는 먼저 소가 제기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주소가 없을 때에는 거소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청산비용, 관리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2003. 11. 14. 200330968).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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