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 업무상 부상·사망으로 인한 산재보험법 상 요양급여나 휴업보상은 물리적 신체훼손으로 일으킨 사고 발생이 뚜렷하고, 그 사고의 발생이 업무기인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입증이 가시적인 것에 반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신체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병증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 업무상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벙을 의미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재보험법은 그 시행령에서 직업병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 201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