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1 엄마의 딸 찾기는 가능한가? (친생관계확인의 소)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났으나 친정 부모의 호적에 올렸던 딸과의 관계를 어머니가 본인 편한 대로 회복하려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4단독 고춘순 판사는 A(37·여)씨 부부가 A씨 딸(7)을 입양하기 위해 낸 미성년 입양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첫 남편과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이혼, 혼자서 딸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09년 4월 자신의 딸을 친정 부모의 딸로 입양시켰다. 이로써 A씨와 그 친딸 사이는 가족관계기록부상 모녀가 아니라 자매가 됐다. 그렇게 5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A씨는 지난 2월 재혼했고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가족관계기록부상 친정 부모의 딸로 올라 있는 자신의 딸을 .. 2014.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