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1 증여의 추정과 의제 증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현행법이 포괄주의 증여세과세방식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규정들이 의제가 아닌 개별적 예시증여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과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 등은 존속하여 있습니다. 이에 증여추정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4조 제1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제4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 2014.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