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추정과 의제1 증여의 추정과 의제(2) 앞 글에 이어서 증여의 추정에 관한 조항과 그 관련 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onglaw.tistory.com/87)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느 해당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일정금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이를 .. 201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