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1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세목으로 불로소득에 관한 과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양자를 한 법에 의해 규정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산출 역시 동일합니다. 여기서 상속과 증여 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련하여서는 추후 글(상속세의 보완세적 성격)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중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하는 경우 입니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 201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