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1 의료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했다면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서울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에 이어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 위치 조정 수술을 받은 뒤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계속된 치료에도 효과가 없자 A씨는 2009년 다른 병원을 찾았다가 오른쪽 인공수정체가 탈구됐고 각막 혼탁 등 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1년 뒤 다른 병원에서 인공수정체 위치를 재교정하는 수술을.. 2014.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