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철회의 효과1 유언의 철회방법 및 효과 유언의 철회 방법 및 효과 민법은 유언철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즉 그의 생존 중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다만 유언자 자신만이 철회할 수 있으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철회의 존재 이유 의사표시가 그 효과가 발생하기 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유언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큽니다. 유언서 작성과 유언자 사망 사이에 긴 세월이 존재하다던지,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의 유언에 구속받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언자는 생전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원인이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유로이 이전의 유언을 전부 또는 일부.. 2014.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