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정리1 유류분 총정리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하거나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제도가 정착된 이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다.”라는 생각은 자식으로서 한번쯤은 생각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결코 불경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기대와 공유의식은 선대의 재산 증가와 보호에 주의를 갖게 하며 가족의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때 상속인.. 201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