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방법1 유류분 산정방법에 있어서 기초재산가액에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사항들 유류분 산정방법에 있어서 기초재산가액에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사항들 유류분 산정방법의 문제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생전증여로 인하여 자신 고유의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자들을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기 상속분에 대한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류분은 일정 비율을 단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유류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유류분 산정을 하는데 포함되는 기초재산을 늘려야 합니다. 법은 제1113조 제1항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하고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 2014.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