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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7

기여분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제1008조의2). 상속은 무엇보다 공평해야 하는데 이는 계량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자 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2014. 3. 6.
상속개시 상속의 개시원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잉여자산과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를 물려준다는 개념은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고, 현재에는 법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 총체를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상속과 더불어 실종선고, 인정사망에 의한 상속을 인정하고 있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재선고로 인한 상속도 존재합니다. 자연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통설적 견해는 심장이 정지하였을 때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심장이나 맥박이 살아지더라도 다시 소생하는 경우가 있고, 심장은 뛰지만 뇌.. 2014. 3. 5.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분할 : 공동상속인의 수인이 있는 경우, 그들 사이에 상속재산은 결국 개인에게 분리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당사자 상속재산의 분할에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하는데, 분할 전에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분 전부를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상속재산인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만을 양도한 상속.. 201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