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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6

상속을 받는 다는 것 상속은 아주 먼 과거에서 부터 인정되오던 것이었습니다. 선조의 넋을 기리고 그 의지를 받들어 새로운 세대에 실천하는 것은 후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취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승계를 의미하였고, 그 가치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와 배금주의는 상속의 가치를 한없이 가볍게 보며 분쟁의 씨앗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을 완료함으로써 분쟁을 차단하고 그 의미를 되세길 때입니다. 이에 그간 상속 관련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점에 관해 글을 남겨봅니다. 상속재산분할 실무에서 상속재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동산, 채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리 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모두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 2014. 4. 21.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분할 : 공동상속인의 수인이 있는 경우, 그들 사이에 상속재산은 결국 개인에게 분리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당사자 상속재산의 분할에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하는데, 분할 전에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분 전부를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상속재산인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만을 양도한 상속.. 201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