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1 기여분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제1008조의2). 상속은 무엇보다 공평해야 하는데 이는 계량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자 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201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