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우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권에 그친다면 상대방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 형성권이라면 반환의무 있는 수증자·수유자의 증여나 유증이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과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유류분반환에 있어 학설은 청구권설과 형성권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청구권설에 따르면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는 유류분의 부족부분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만 인정합니다. 형성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계약.. 201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