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1 음주운전 후 1시간 20분 뒤 현행범 체포 적법한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지 1시간 20여 분이 지났다면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태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음식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타 3m가량 후진하다가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와 현장에서 합의를 보던 박씨는 한 시간이 지난 다음 날 0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절했고 경찰관은 20여 분이 지난 0시 52분께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는 이후 경.. 2014.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