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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7

유류분 산정방법에 있어서 기초재산가액에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사항들 유류분 산정방법에 있어서 기초재산가액에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사항들 유류분 산정방법의 문제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생전증여로 인하여 자신 고유의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자들을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기 상속분에 대한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류분은 일정 비율을 단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유류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유류분 산정을 하는데 포함되는 기초재산을 늘려야 합니다. 법은 제1113조 제1항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하고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 2014. 3. 12.
기여분의 기여정도 기여분의 기여의 정도 공동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 계산에서 그러한 특별부양·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제1008조의 2).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하 기여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기여의 정도와 의미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의 주체 피상속인이 지녔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는 상속인의 공헌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제3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게 되면 상속재산분할의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 2014. 3. 6.
기여분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제1008조의2). 상속은 무엇보다 공평해야 하는데 이는 계량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자 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