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소/기여분의 기여정도1 기여분의 기여정도 기여분의 기여의 정도 공동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 계산에서 그러한 특별부양·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제1008조의 2).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정해 상속재산에 더해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하 기여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기여의 정도와 의미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의 주체 피상속인이 지녔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는 상속인의 공헌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제3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게 되면 상속재산분할의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 201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