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기여분1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듯이 사후 재산권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유언에도 법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그 취지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기여자에게 돌아갈 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축소되더라도 유류분 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때에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유증입니.. 2014. 6. 18. 이전 1 다음